안동대학교 고시원 규정
제 정 2000. 09. 01 (규정 제368호)
1차개정 2002. 07. 05 (규정 제633호)
2차개정 2011. 08. 24 (규정 제732호)
3차개정 2013. 12. 30 (규정 제883호)
4차개정 2015. 12. 24 (규정 제883호)
1차개정 2002. 07. 05 (규정 제633호)
2차개정 2011. 08. 24 (규정 제732호)
3차개정 2013. 12. 30 (규정 제883호)
4차개정 2015. 12. 24 (규정 제8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에 응시 또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졸업생 포함)의 수험준비와 면학을 위한 편의 제공 및 고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4.)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고시원은 안동대학교 고시원(이하 “고시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안동대학교 안에 둔다.
제3조(이용제한) 고시원의 건물 및 시설물의 이용은 원생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1.08.24.]
[본조신설 2011.08.24.]
제2장 조직
제4조(고시반편성) 고시원에 다음의 반을 둘 수 있다.
- 1. 국가고시반(사법, 행정, 외무, 기술)(개정 2011.08.24.)
- 2. 교원임용고시반(개정 2011.08.24)
- 3. 공무원반(개정 2011.08.24.)
- 4. 경찰반(개정 2011.08.24.)
- 5. 세무사․공인회계사반(개정 2011.08.24.)
- 6. 공사반(개정 2011.08.24.)
- 7. 기타 이에 준하는 반
제5조(원장등) ① 고시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06.17.)
② 고시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고시원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장을 둘 수 있다.
② 고시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고시원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장을 둘 수 있다.
제6조(직무) ① 원장은 고시원을 대표하며 고시원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직원 또는 조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원생의 지도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학생장은 고시원 학생을 대표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원 또는 조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원생의 지도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학생장은 고시원 학생을 대표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협의회
제7조(설치) 고시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둔다.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이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이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고시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원생의 선발 및 징계(개정 2011.08.24.)
- 4. 고시원 규정 및 기타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5. 기타 고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제10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08.24.)
제4장 원생선발
제11조(원생자격 및 선발) 원생은 이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졸업생 중 고시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고시원 자체 선발 기준에 부합되는 자 중에서 면접에 의하여 선발한다.(개정 2015.12.24.)
제12조(입원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원할 수 없다.
- 1.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 3. 퇴원 처분을 받았거나 임의로 퇴원한 사실이 있는 자
- 4. 제출 서류가 허위인 자
- 5. 기타 원장 및 직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본조신설 2011.08.24.]
제5장 원생생활
제13조(원생수칙) 고시원 내 면학 분위기 조성과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생수칙을 둔다.
[본조신설 2011.08.24.]
[본조신설 2011.08.24.]
제14조(원생수칙) 원생은 원생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8.24.]
[본조신설 2011.08.24.]
제15조(원생의 의무) 원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고시원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학습연마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의무
- 2. 고시원 규정․원생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 3. 원장․직원 및 조교의 정당한 지시사항 이행의무
- 4. 원생 상호간 학습활동 권면의무
- 5. 고시원 전체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분파적인 행동금지의무
- 6. 기타 규정되지 않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질서유지 및 다른 원생의 학습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의무
- [본조신설 2011.08.24.]
제16조(상*벌점) 원생의 원생수칙준수 이행에 따라 포상 및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8.24.]
[본조신설 2011.08.24.]
제17조(징계) 원장은 원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 1. 이 대학교 학칙을 위반한 자
- 2.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
- 3. 원생수칙을 위반한 자
- 4. 원내 질서를 문란케한 자(신설 2011.08.24.)
- 5. 기타 원생으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1.08.24.)
제18조(퇴원 처분) 원생이 퇴원하는 경우에는 퇴원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담당 직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은 후 퇴원한다.
[본조신설 2011.08.24.]
[본조신설 2011.08.24.]
제18조의1(원생의 퇴원) ① 원생은 입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1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원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종료 시에는 재심사과정을 거쳐 최장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원생이 재원가능기간 내에 국가고시 및 입사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통지를 수령할 때까지 재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원생이 재원가능기간 내에 국가고시 및 입사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통지를 수령할 때까지 재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제6장 재정 및 기타
제19조(재정) 고시원의 재정은 보조금, 본인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운영)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8.24.)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8.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883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원중인 학생은 2014년 1월 1일에 입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969호, 2015.1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